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려던 조직의 현금 수금책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전철역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가 인출해 온 1천54만 원을 건네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전화해 검찰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입금돼 있는 돈을 건네 달라고 속였다. 이후 B씨는 인천시 연수구의 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서울로 이동했고, A씨에게 현금을 건네려던 순간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했다.

양우석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함에도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범행 실현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 수금책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해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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