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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매입형유치원’ 정책과 관련해 대상 유치원 선정이 현재 진행되는 사립유치원 전수감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문제가 있는 사립유치원이 매입형유치원에 선정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매입형유치원은 지난해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등으로 인해 강조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사립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운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내년 3월 개원을 위해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소유 또는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고 10학급 이상 인가를 받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공모가 진행됐으며,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85개 사립유치원이 신청했다. 도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선정위원회’ 심사와 교육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제외 대상은 ▶최근 2년간(2017년 1월 이후) 감사 관련 고발된 유치원 ▶각종 지도(감사)·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유치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 ▶소유권 관련 소송·분쟁이 있는 유치원 ▶놀이학교·어학원으로 전환한 적이 있는 유치원 등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 이후 도교육청이 도내 1천70여 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실시 중인 전수감사가 내년까지 진행되면서 자칫 부실 유치원이 매입형유치원에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음 달 말까지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우선감사 결과도 8월 이후에야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단설유치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빠른 기간에 국공립유치원을 개원할 수 있는 매입형유치원 정책을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형유치원이 선정된 뒤 향후 문제가 발생되면 오히려 학부모의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매입형유치원 대상 유치원이 선정된 뒤에도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감정평가 및 예산편성 등 여러 행정절차가 진행돼 최소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목표는 내년 3월 15곳의 매입형유치원 개원이지만 억지로 목표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며 "유아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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