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10일부터 7월 26일까지 47일간 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적 편익, 행정기관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2분기 사실조사의 중점 대상은 만 86개월 미만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 허위 전입신고 의심자 등으로 조사기간 동안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헤 해당 세대를 방문한다.

특히, 미취학 아동 중 양육수당을 받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사업 안내서를 전달할 계획이며 만약, 사실조사 과정 중 복지 지원이 필요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 읍면동 아동복지담당자와 협업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변긍수 민원토지과장은 "이번 조사는 각 읍면동 주민등록담당자, 복지담당자 그리고 통리장의 협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원활하게 사실조사가 이뤄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