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귀속 결정이 지연되면서 평택시의회가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한다. 의회는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할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는 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등 3개 지자체로 관할권이 분리돼 당초 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등 국책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의 편의성, 행정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대로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한 귀속 결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충남도가 평당항 주변 공유수면 매립지를 놓고 벌이는 분쟁은 1997년 해양수산부가 평당항 서부두 제방을 완공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당시 해수부는 행정구역상 평당항과 인접한 평택에 서부두 귀속 결정을 했다. 그러자 2000년 충남 당진은 "공유수면 토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해수부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4년 뒤 헌재는 충남 당진이 주장한 기존 해상 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해상 경계 분쟁은 행안부 중앙분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해진 뒤, 당시 행안부 매립지 전체 면적 가운데 약 70%는 평택으로, 나머지 약 30%는 당진으로 각각 귀속 결정했다.

 이에 충남 당진은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같은 해 6월 헌재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평택항 매립지는 당초 아산만 종합개발기본계획에 따라 6개 지구 중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항만으로 개발된 사업이므로 평택시에 관할권이 있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해당 지자체가 관리·소유한다. 주민 이용자 편의성, 행정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항만의 경쟁력 등 보편적 판단 기준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행안부가 결정한 대로 평택시로 귀속 결정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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