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내년 4월 총선 공천 시 적용할 공천 룰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만들기 위한 토론을 벌였다.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인 신상진(성남중원)의원은 "그동안 공천 잡음의 주된 이유는 공천 룰이 존재함에도 당 대표가 자기 사람 심기 등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공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공천 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신정치특위의 공천에 관한 큰 그림을 이달 안으로는 마련할 것"이라며 "9일 전체회의에서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끝장토론’을 통해 가닥을 잡겠다"고 말했다.

김선동 공천혁신소위원장은 "대략적인 윤곽은 잡혔지만 구체적 수치나 기준, 방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오늘 전체회의 토론에 이어 향후 회의 등을 몇 차례 거친 후 최종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천혁신소위안에는 공천심사에서 현역의원 평가 시 지역별·선수별로 차등해 평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지율 등을 평가할 때 지역별·선수별 가중치를 두겠다는 뜻으로, 당 지지세가 약한 수도권이나 초·재선 의원들이 영남권·다선 의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는 지역별·선수별 차등 평가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과 다선 의원들에 대한 대폭 물갈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여성·청년·정치신인 등에 대한 가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등 과거 선거에서 부여된 가점인 20%보다 더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여성·청년·정치신인에 대한 공천 시 최대 20%까지 가점을 주던 것에서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음주운전 경력이 있을 때는 공천 배제까지도 검토 중이다. 특히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사고를 낸 경우에는 공천 불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10년 내 음주운전 2회의 경우에도 공천 배제를 논의 중이다.

이 밖에 막말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경우 경중에 따라 공천심사에서 감점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하는 등 ‘막말 3진 아웃제’ 방안도 거론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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