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양도·양수, 전대(재임대)를 금지하는 인천시 조례의 유예기간을 두고 인천시와 상인 간 대립이 날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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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인천시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인천지하상가 조례개정 공청회'에서 상인들이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9일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상인들의 반발을 고려해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 양도·양수 등을 허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상인들이 지하도상가 개·보수에 투입한 비용만큼 사용기간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시가 아직 기부채납 승인하지 않은 신포지하상가(전체 27억 원), 부평시장로터리지하상가(전체 15억 원)의 사용기간 정도로 보인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오르는 지하도상가 사용료 상승분의 약 70%도 감면하기로 했다.

반면, 상인들은 유예기간으로 20년 가량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20년 정도 지하도상가 개·보수비용을 지하도상가 운영 법인마다 수십억 원씩, 상인마다 수천만 원씩 냈고, 상인들은 수천만∼수억 원의 권리보증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5년 유예기간은 말도 안 된다"며 "20년 정도는 유예기간이 있어야 손해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연합회는 13일 청와대와 감사원 앞에서 시의 조례 개정은 악법이고 탁상행정이라며 규탄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감사원이 인천지하도상가를 운영하는 법인들을 직접 찾아와 조사를 벌인 뒤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는데도 시 조례 개정을 요구한 감사원을 비판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상경 집회 이후 유예기간 등 시 조례 개정 방향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청·시의회 등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시는 양도·양수, 전대를 허용한 시 조례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어긋난다는 감사원·행정안전부의 지적이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양도·양수 등을 금지한 조례를 6월 시의회 회기 때 상정하려고 했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잠시 미뤘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조례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부득이 개정한다면 권리금 등(약 9천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입장이다. 서울과 달리 인천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개·보수를 위해 813억 원을 투자했고, 조례가 권리금을 인정해 배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감사원·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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