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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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흉기로 자신의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1)씨가 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인천 삼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이진우 기자 ljw@kihoilbo.co.kr
인천지법 최민혜 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입건된 A(5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 6분께 계양구의 한 카페에서 친형 B(58)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 친형이 살펴주지 않아 감정이 쌓였고, 사건 당일 사업을 같이 하는 문제 등을 얘기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친형을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호텔에서 아내와 함께 머물다가 CC(폐쇄회로)TV 등으로 경로를 파악한 경찰에 의해 범행 10시간 만에 검거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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