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2개의 자회사의 임금 등 적용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다.

임금과 복지 혜택 방식 등 각 자회사별 적용기준이 달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직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임시법인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관리㈜가 설립됐다. 이 자회사는 올해 4월 인천공항시설서비스㈜(1자회사)와 인천공항운영서비스㈜(2자회사)로 나눠 출범됐다.

1자회사는 인천공항 시설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맡는다. 2자회사는 공항운영·서비스 분야 사업을 전담한다. 자회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화를 위한 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자회사마다 임금, 복지분야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각 자회사별 대표 노동조합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달라서다. 1자회사의 대표(교섭) 노조인 민주노총은 60일의 개인 병가 중 15일 무급 휴가, 45일 유급휴가를 적용하기로 회사측과 협의했다. 각 협력업체의 다른 임금체계 등에 대한 부문도 노조와 논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존 자회사에서 결정된 합의안을 따른 것이다.

반면 2자회사는 회사측과 대표 노조인 한국노총 간 단체협약(단협)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달 안에 단협을 통해 세부운영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자회사가 추진하는 정책 등은 1자회사와 다르다.

개인 병가의 경우 60일 중 우선 15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적용하고 45일은 무급휴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무로 인한 병가는 법적으로 유급적용이 되지만 개인 병가에 대한 45일에 대한 유급 적용은 자칫 인력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자회사 측은 "공항업무 특성상 3교대 근무가 많은데, 그동안 유급휴가 45일 적용으로 2개월 상당 병가를 내는 직원들이 많아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자회사는 임금체계 부문에 대해 전문컨설팅을 통해 나온 의견을 공사, 노조와 협의한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각 임금체계가 다른 협력업체에서 자회사로 전환되면서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자회사 관계자는 "현재 1천370여 명이 소속된 2자회사의 운영을 위해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단협을 통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임금 부분 만큼은 전문컨설팅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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