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의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시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한 공영주차장 내에 카페를 유치했다는 허위 사실을 선거 공보에 게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선거 공보물에 여러 업적을 기재하다가 일부 허위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과거 시의원 재직 중 해당 공영주차장을 상가로 개조해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카페 설치와 관련한 활동은 한 것으로 보여 허위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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