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사전에 예측하기가 힘든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본보는 도내 정신질환자 범죄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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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지난 2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천시 옥길동 한 아파트 복도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로 옆집 이웃주민 한 명을 위협하고 협박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일이 생겼다. 이 남성은 아파트 내부에서 벌레를 잡다가 이웃주민이 자신의 현관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하고 "죽어볼래"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평소 벌레가 없는데도 이를 잡아야 한다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수원에서는 20대 남성이 외할머니와 어머니,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피해 가족들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정신질환을 앓는 A씨는 이날 집에서 여동생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가족이 말리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 같은 해 5월 30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건물과 내부 집기류 등을 태워 2천1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치솟는 연기에 놀란 빌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수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등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50대 빌라 주민이 자신에 집에 불을 질러 화재가 났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근 경기도내에서 정신질환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러 인명피해 등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중증정신질환자는 10만여 명으로 정신의료기관 치료자 28%와 관련 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자 15%를 제외한 나머지 57%(6만여 명)가 미치료 상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현병·정신지체·성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들보다 낮다.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0.3~0.4%로 매년 비슷하다. 그러나 최근 ‘경남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조현병 범죄가 반복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현병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으면 병의 진행을 중단시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지만, 상당수는 별다른 치료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조현병 환자는 전국에 50만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이 중 5분의 1인 10만 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경찰은 관리의 어려움을 얘기한다. 현장에서 신고자 진술에 의존하거나 가해자 행동을 단순 관찰 후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기록이 경찰과 연동이 안 돼 있어 의학적 소견이 없는 경찰로선 관리가 어렵다"며 "정보 연동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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