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전 남편 황민(본명 황성준·4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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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민 씨. /사진 =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조윤신 부장판사)는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황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황 씨는 작년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토평 나들목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 씨 등 3명이 다쳤다. 조사결과 당시 황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차량속도는 시속 167㎞에 달했다.

한편, 배우 박해미(55)씨는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황 씨와 이혼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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