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인천대학교가 조동성 총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혼란에 빠진 모양새다.

최근 열린 대학 징계위에서 조 총장 등에 경징계 처분을 내리자, 중징계를 요구한 교육부가 즉각 반발하며 재심을 요구한데 이어 대학 안팎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처분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인천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일반교수와 법률자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경징계 최하 수준인 ‘견책’으로 결정하고 교육부와 이사회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전임교원 부정채용 감사 결과를 통해 인천대 전임교수 채용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조동성 총장 등 대학 관계자 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정직(1~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할 것을 대학에 통보했다. 또한 이와 별개로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전임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우수교원을 선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뿐 대가나 다른 비리가 없었다는 점과 경찰이 조 총장 등을 수사하지 않고 내사 과정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점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는 징계위 결정을 토대로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징계를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에 반발해 장관 명의의 공문으로 징계 재심을 요구하면서 이사회 개최가 취소돼 조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유보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반발에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심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위는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결과를 뒤집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사회가 징계위를 다른 인물들로 새롭게 구성하기도 쉽지 않아 현재로서는 재심 결과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대학 내 교수사회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와 ‘솜 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총장 퇴진운동이 본격화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번 징계 결정은 대학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외부 인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재심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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