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만성적 관리 인력 부족 상태에 놓여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민·과천) 의원과 예산정책담당관실 등에 따르면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1만9천여 개로, 전국의 30% 수준이며 소규모 사업장(4∼5종)이 이 중 1만8천여 개로 가장 많다.

때문에 도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사업장 배출시설(17.7%)이 경유차 부문(26.2%)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이 실시한 미세먼지 관련 연구에서는 날림먼지 등 사업장 부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전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34% 정도를 저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도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도내 배출 사업장 관리 인력은 148명(순수 점검 인력) 수준에 불과, 이들 관리 인력 1명이 지도 점검할 사업장 수는 평균 206개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110개) 2배 수준으로, 각종 인허가와 행정처분 및 부과금 부과 등 기본적인 법정 업무 처리조차 감당이 어려운 상태다.

현재 도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합계가 연간 20t 이상의 1~2종 사업장 및 산업단지(4천667개)를, 시·군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0t 이하의 3~5종 배출사업장(2만5천130개)을 단속하고 있다.

이 같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도내 38개 사업장이 적발됐고,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한 조사에도 나서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점검·단속 인력 증원 등 도내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응 대책 방향은 이동오염원 관리(친환경 차량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도의 1회 추경 미세먼지 관련 예산(654억여 원) 분석 현황을 보면 전기차·수소차 보급 등 친환경차량 분야 예산이 70%(577억여 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11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 등을 통해 도와 31개 시·군의 배출 사업장 단속 인력 증원을 비롯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을 도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올 하반기 배출 사업장 도 단속 인력 14명과 시·군의 단속 지원 인력 33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지만 지도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적정 인력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배 의원은 "배출 사업장 관리 현원을 도의 경우 현 51명에서 120명까지, 시·군은 현 122명에서 230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현 상태로는 공무원의 업무 과중에 따라 허술한 지도 점검 초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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