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는 최근 잇단 대형화재로 고조된 안전우려 분위기를 악용해 소방공무원을 사칭, 소화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 점검 통보문서에 직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의 기재 확인 ▶점검 시 공무원이 신분증을 요구해 소속기관, 성명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소화기 판매와 과태료 등을 요구할 땐 사기범죄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형 예방대책팀장은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충약하고자 수거하지도 않는다"며 "이들 업자들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방공무원증 확인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일반 가정집이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 화재 시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소화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보관 중인 10년 이내의 소화기는 충약할 필요가 없고 소화기 구입이나 충약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소화기 판매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