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서는 최근 잇단 대형화재로 고조된 안전우려 분위기를 악용해 소방공무원을 사칭, 소화기를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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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과천소방에 따르면 유령 소화기 판매나 정비업체에서 소방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업소를 방문 "00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등을 사칭해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 점검 통보문서에 직인,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의 기재 확인 ▶점검 시 공무원이 신분증을 요구해 소속기관, 성명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소화기 판매와 과태료 등을 요구할 땐 사기범죄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형 예방대책팀장은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충약하고자 수거하지도 않는다"며 "이들 업자들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방공무원증 확인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일반 가정집이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소화기의 경우 화재 시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소화기가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보관 중인 10년 이내의 소화기는 충약할 필요가 없고 소화기 구입이나 충약이 필요한 경우는 전문 소화기 판매업체에 문의하면 된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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