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화성시병) 국회의원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했다.

권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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