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조성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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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과 권영화 시의회 의장, 장한주 평택경찰서장, 양미자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유관기관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실천, 아동예산 확보, 아동권리 홍보, 아동 안전조치 등 아동친화도시에 필요한 10개 원칙이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동친화도시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지역 시스템을 구축한 도시를 말하며, 유엔 소속 아동구호기관인 유니세프(UNICF)의 한국 대표 기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심사해 인증한다.

정장선 시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시민 중심 평택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APCFC) 가입,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아동 관련 사업 및 예산을 전수조사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2021년까지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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