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는 ‘세교 P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등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6차)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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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이날 제1회의실에서 ‘증인(참고인) 증언(의견진술) 청취의 건’으로 특별위원회를 열고, 모 사랑병원장을 증인으로 참석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참고인들은 비공개 회의로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공개 방침으로 전환하면서 건물 소유주 등 참고인들은 불참했다.

김영희 위원장은 "회의가 개최되기 직전에 증인의 회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며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개회 후 비공개 요청에 대한 결정 논의를 통해 ‘회의공개원칙주의’에 의거 사안의 중대성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 등이 일방적으로 회의장을 떠남에 따라 명백한 증인거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돼 회의 중지가 불가피했다"며 "증인 및 참고인 등은 반드시 출석해 증언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추후 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한 재출석 요구 등 향후 대책에 대해 결정키로 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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