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의원은 방송 출연을 미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방송영상제작사에 철퇴를 가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아역 배우 지망생 부모들에게 방송 출연을 미끼로 5억 원을 가로챈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이 적발되는 등 아이들의 방송출연을 미끼로 콘텐츠 제작비 등 투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방송영상물을 제작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제한 및 행정제재 처분 등의 근거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독립제작사의 신고제도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제작사에 대한 영업의 제한 및 승계에 관한 신고규정, 독립제작사의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독립제작사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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