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위해 방문한 10대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한의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의 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B(18)양에게 "너를 위로해 주겠다" 등 성적인 말을 하며 자신의 몸쪽으로 끌어당기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인의 신분을 이용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성장기인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의료인과 보건체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도 진료를 빙자해 환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는 등 법정태도도 불량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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