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도가 앞으로 똑같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개한다.

국토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 일원화에 합의해 11일부터 시스템 간 차이 없이 동일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에게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을 겪었다. 지자체가 각 시·군·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공개한 정보가 취합 시점이나 기준 등의 차이로 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총괄 취합한 뒤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함으로써 수도권 어디에서나 같은 실거래 정보가 제공된다.

우선 실거래 정보의 기준일을 ‘계약일’로 맞췄다. 그동안 국토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실거래 정보를 공개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일’ 기준의 정보를 사용했다. 계약 후 60일 안에만 거래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실거래 정보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거래 당사자가 특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일 기준 10일 단위로 실거래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앞으로 1일 단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원화로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에 혼선이 없어졌고, 프롭테크(Prop Tech·정보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에도 기여할 것이다"라며 "언제 어디서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일된 기준의 실거래가 정보는 11일부터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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