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통해 지난 5월까지 사무실을 실제 운영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자를 중복 배치해 하는 등의 부실한 운영을 일삼은 19개 업체를 적발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이같이 단속했다.

대상은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150개 종합 및 전문업체로, 2월에 실시된 단속에서 6개 소, 4월 단속에서 4개 소, 5월 단속에서 9개 소를 적발하는 실적을 거뒀다.

4월에 단속된 양주지역 두개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해 적발됐으며 안양에서 적발된 업체는 사무실을 미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월 단속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은 업체가 이천과 성남, 양주에서 각각 적발됐으며, 사무실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도 동두천, 남양주, 안양 등에서 적발,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도는 오는 9월과 10월에도 도내 등록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시군과 함께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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