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펀드 출자 조건을 살펴보면 업무 집행 조합원의 출자 비율은 결성 금액의 10% 이상이며, 관내 소재 청년창업기업 또는 1년 이내에 안양으로 이전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펀드운용사 지원 자격은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내 청년기업에 관심이 많은 국내 소재 운용사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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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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