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창업 분위기 확산과 청년 스타트업 메카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청년창업펀드 300억 원 조성사업 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

청년창업펀드 출자 조건을 살펴보면 업무 집행 조합원의 출자 비율은 결성 금액의 10% 이상이며, 관내 소재 청년창업기업 또는 1년 이내에 안양으로 이전하는 초기 창업기업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펀드운용사 지원 자격은 최근 3년 이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내 청년기업에 관심이 많은 국내 소재 운용사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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