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시민단체 모임은 10일 시청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
▲ 인천 시민단체 모임이 10일 시청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인천지역 내 시민단체가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를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시가 직접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공론화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직접 상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지역연대 등 73개의 시민단체는 10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인천연료전지 공사 강행 즉각 중단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론화위원회 상정 수용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이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동안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안전성 문제와 주민 반발로 논란이 이어졌다. 주거밀집지역 약 200m 부근 부지에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에게 알리는 과정이 없었던 탓이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자인 인천연료전지 측이 7일부터 공사 강행 입장을 공식화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발전소 추진과정에 주민 수용성 등 문제가 있다면 시는 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직접 심의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시에 행정권한이 없는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조례는 시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정책으로 안건을 한정하고 있다. 시는 직접 상정 외에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공론회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 심의 대상이 되려면 온라인 시민청원에서 30일 간 6천 명 이상 시민에게 공감을 받아야 한다. 또는 청원을 시의원이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요건을 충족해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해도 능사는 아니다. 인천연료전지 측이 민관협의체 회의 등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더라도 매몰비용 보전 없이는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유사 사례인 신고리 5·6호기도 매몰비용 총 2조6천억 원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할 의사를 드러내 공론화가 가능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청원 등 요건이 충족되면 안건을 상정하겠지만 의결하는 것은 위원회가 판단할 부분이기에 확답할 수 없다"며 "인천연료전지 측의 입장과 매몰비용이 해결되지 않는 점 등을 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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