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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경기남부지역 건설현장 138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기획감독을 통해 경기남부권(경기·성남·안양·안산·평택지청 관할) 소재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중소 규모 건설현장 168곳에 대한 추락사고 예방조치 실태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경기지청은 또 비계(건축공사 현장에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가설물)에 안전난간 또는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큰 24곳에 대해 즉각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밖에도 396건의 시정명령을 조치했으며, 4개 현장에는 총 1천89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지청은 앞으로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매월 14일 운영되던 ‘추락재해 예방의 날’을 ‘추락 집중단속기간’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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