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불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전 용인시 산하기관장과 취업희망자들에게 돈을 받고 채용을 청탁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 A(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채용 청탁 대가로 구직자 부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뒤 이를 A씨에게 전달하며 해당 구직자들의 채용을 청탁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씨에게 자녀들의 취업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전 초등학교 교장 C(67)씨 등 부모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인시 산하기관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실시한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지회장이던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씨에게 취업 청탁과 함께 7천만 원을 받은 뒤 D씨 등 취업희망자 2명을 부정 채용하는 등 총 9천만 원을 받고 14명의 취업희망자를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기존 채용 조건을 변경해 청탁받은 응시자들의 스펙에 들어맞는 특별 채용 조건을 추가로 만들어 공고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불응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 채용을 대가로 C씨 등 취업희망자 부모 2명에게서 9천500여만 원을 받은 뒤 이 중 일부인 7천만 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백군기 용인시장의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던 중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른 10여 명의 지원자들은 지인 등을 통해 A씨에게 취업을 청탁했을 뿐 취업을 위한 대가성 금전이 오간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정 채용자 명단 통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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