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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기호일보 DB
인천시 연수구 어린이 축구클럽 교통사고 이후 통학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 유관기관들은 기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1천919대, 유치원 1천198대, 학원 2천57대, 초등학교 208대, 체육시설 958대 등으로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인천시는 4월 말 기준 942대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학원을 담당하는 시교육청은 약 1천 대의 학원 통학버스가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례만 봐도 경찰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와 시·시교육청이 집계한 차량 대수가 약 2배 차이가 난다.

특히 체육시설은 각 군·구에서 기본적인 관리를 맡고 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현황 파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등록한 학원 등 각 시설이 폐업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자료상에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부 학원들은 지입 차량 1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곳도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면 보호자가 의무로 동승해야 하고 하차확인장치 설치,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점과 수만∼수십만 원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 차라리 등록하지 않고 적발됐을 때 과태료 30만 원만 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제도와 인력으로는 지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를 점검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유관기관들과 협조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기본 현황 파악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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