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오는 30일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해 청년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올 2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출생자다.

도내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1분기 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2분기 신청 시 심사하여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20일부터 25만 원(분기분)을 광명사랑화폐로 순차적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