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10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 평택지역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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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은 인구 50만 명이 넘은 평택시가 대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2년을 더 기다려야(유예기간)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능동적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대도시 인정기준’을 50만 인구 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령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평택남부 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 지원, 주한미군 평택시대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 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도 건의했다.

진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50만 대도시 위상에 맞는 조직 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적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위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가고 있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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