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달라며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도내 지자체 8곳에서 안성이 제외되자 항의하고 나섰다.

시는 최근 도에 비수도권 건의 대상에 안성시를 포함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도가 정부에 건의한 비수도권 분류 시·군의 요건은 군사접경지역과 농산어촌지역 등으로, 8곳은 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양평·가평이 포함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 방안 중 농산어촌 범위 ‘군’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관내 농촌지역 비율이 96.8%인데도 시라는 이유로 비수도권 지역 건의에서 제외됐다. 또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고, 재정자립도는 33.9%로 23위에 머무는데 수도권 규제는 물론 상수원 및 산지·농지 규제 등 중첩 규제로 도시 발전이 정체돼 있다.

우석제 시장은 "이번에도 중첩 규제에서 벗어날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은 안성시에 대한 분명한 차별"이라며 "이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도정의 핵심 가치와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안성=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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