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받아 온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송인배(51)씨가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CC의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2004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다시 고문으로 포장해 2억4천여만 원의 돈을 받아 비난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돈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했으며 그 금액 역시 고액인 점으로 볼 때 결코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현직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할 경우 정치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돈을 생활자금으로 사용했고 정무직 공무원을 그만두고 제의를 받아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정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며 "골프장 사장이었던 강금원씨 사망 후에도 송 전 비서관은 골프장 방문이 1년에 2∼3회로 제대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송씨가 받은 월급은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면소처분했다.

송 전 비서관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송 전 비서관은 2010년부터 7년간 충북 충주 시그너스CC 내 웨딩사업부 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씩 총 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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