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이종근(민, 정자1·2·3동) 기획경제위원장이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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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수원시장이 지역언론 육성을 위해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 홍보사업, 시정홍보물 간행사업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시장은 시정홍보를 위해 브리핑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브리핑실은 시청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기자가 수원시 및 산하기관에 광고를 요구하는 경우,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 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 결정을 받은 경우 등 6가지 지원제한 요건도 명시했다.

이 위원장은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홍보와 집행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청에 출입하는 지역언론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좀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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