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SNS를 통해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대해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에까지 이르렀다"면서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울 뿐"이라고 일침을 가하며 이같이 답했다.

강 수석은 "형법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김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강 수석은 이어 "그러나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을 생각해야겠다"며 프랑스와 독일, 일본이 혐오적 표현이나 부당한 차별이 담긴 언사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 수석은 특히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청원 글에서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일 시작돼 한 달간 22만4천852명의 참여를 기록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일 4대강 보 해체를 반대하는 단체가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라고 발언해 막말 논란이 일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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