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매출 부진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센터는 무료로 지원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창업 후 3년 이내 업체로 센터의 교육을 이수했거나 실패한 개인 기업 대표가 재창업을 준비하는 창업 및 재창업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보증한도는 업체 당 최대 7천만 원이다.
센터 관계자는 "특례보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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