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양주시)국회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세제 관련 현안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국회의 조기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 개편안은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영역에 기초해 마련됐다"며,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쟁점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보다 폭넓은 제도 개편에 대해 국회가 조기에 논의를 시작해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기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 달라"고 말하고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이 과도한 상속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당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범위를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완화, 자산·고용유지 의무 현실화 및 연부연납특례를 중견기업까지 적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