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 접수 시 규제 법안 여부 등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유의동(평택을)의원은 국회에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법률안에 대해 해당 법률안의 유형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의 성격을 쉽게 파악하고 심층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매해 국회에 접수되는 법률은 6천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규제법이지만 이를 사전에 구분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해 규제법이 양산될 여지가 높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법안 3천216건이 규제 법안으로 발의됐고 여기에 포함된 규제 조항 수는 무려 5천971개에 달한다.

특히, 의원입법은 정부 입법과는 다르게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발의돼 규제 여부 등 법률의 성격을 명확히 알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경제동력 창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의 장벽을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급선무"라며 "국회가 ‘규제공장’이라는 인식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규제 신설, 지원 강화 등 법률의 유형을 표시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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