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11일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A모(75·여) 씨 등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또 이들로 부터 양귀비 1천306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택시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양귀비 338주를 불법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5명도 거주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모두 관상용이나 응급용 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해경은 입건된 이들을 대상으로 재배 목적, 수량, 고의성 등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다"라며 "마약류 단속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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