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해자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골프를 쳐 1억1천320만 원을 편취해 나눠 가진 피의자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6∼12월 15회에 걸쳐 수도권 지역 골프장 11곳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소셜커뮤니티 골프동호회에서 피해자를 물색했고, 선수와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타수 차이만큼 1타당 10만~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기 골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기 골프로 거액을 잃은 피해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용인시 한 골프장에 모인 피의자들의 골프백에서 알약 100정과 마약류를 녹인 물약 등을 압수했다.
장원석 기자 ston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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