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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과 환경' 가치가 공존하는 광교신도시. /사진 = 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개발’과 ‘환경보전’ 균형에 초점을 맞춘 규칙을 제정해 도시관리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마무리했다. 규칙은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 규칙의 핵심은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이다. 규칙에 따라 도시계획,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절차와 내용 등을 연계해야 한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자연·생태·대기·수질 등 환경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규칙 제정은 환경부과 국토교통부가 함께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랐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2013년 2월 환경계획·국토계획 연계를 합의한 바 있다. 2014년 12월에는 합의의 법적 근거가 되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공동훈령을 제정해 시행했다.

시는 공동훈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규정 사항을 지역 특성에 맞게 반영해 규칙을 제정했다.

규칙은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계획 기간 일치 ▶수원시 계획수립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에 필요한 통합관리 사항 ▶통합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상호 연계·공유 등을 규정한다.

‘도시계획·환경보전계획 기간 일치’는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통합관리’는 도시계획·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 수립 절차·내용 등을 연계·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 과정을 말한다.

환경국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물·대기·자연·생태·토양 등 분야별 환경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 정보를 구축해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정책실장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을 악화하거나 관리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 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 부하 분배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계획·환경보전 계획 담당 부서는 계획 수립과 통합관리에 필요한 도시지리정보, 도시공간 정보, 환경 관련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부서와 환경보전 부서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관리’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칙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과 현안과제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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