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전국 군용비행기 소음피해지역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지련은 결의문에서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을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해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과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에 대한 건강실태조사와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원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총회에는 조명자 군지련 회장(수원시의회 의장), 조석환 사무총장(수원시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국강현 소음피해분과위원장, 대구 동구의회 이연미 의원, 상주시의회 임부기 의원, 서울 송파구의회 이배철 고도제한분과위원장, 양구군의회 김철 의원, 춘천시의회 권주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김진표·김동철·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법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표 의원은 직접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조명자 군지련 회장은 "군공항 피해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민 입장을 대변하고 주민들과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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