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정준영,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부각된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벌할 양형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1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가 지난 10일 제95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향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양형기준 초안 작성, 양형기준안 의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 내용을 내년 4월까지 확정 및 공개할 방침을 정했다.

앞서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손명지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이달 초 대법원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백 판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2008년 585건에서 2017년 6천615건으로 11.3배 증가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한 2008년 378건에서 2017년 1천265건 3.3배 증가했다"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악성종양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포괄적 개념에서 항암제와 같은 양형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준혁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사용 목적의 기기 제작, 수입, 촬영 배포, 판매 및 소비, 소지 등을 아울러 피해자 관점에서 죄책을 묻는 개념으로 신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과 화장실 등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수치심을 넘어 선 성관계, 용변 등 사생활 보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아울러 ‘연인 간 복수심(리벤지 포르노)’, ‘사적이익’ 등을 이유로 불법촬영을 거쳐 영상을 유포한 경우 엄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도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유포된 촬영물을 삭제하기 위해 충분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 피해회복 조치를 하는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감경 요소로 감안할 전망이다.

이도행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새로운 양형기준 설정이 시급했다"며 "양형기준 재정립을 통해 편차 없는 공정한 법의 심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