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애로·불편사항 및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과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감사부서장과 위원회에 상정될 민원의 주관과장, 사안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외부 법률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위원회는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처리한다.

주관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가 소집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행정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각 부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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