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12일 제206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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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규칙안 41건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51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시의회는 안건 심사를 통해 ‘평택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등 안건 41건은 원안 가결,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은 수정 가결,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건은 부결 처리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결산 승인안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예결위는 향후 예산집행에 따라 발생되는 잔액과 이월액에 대해 철저한 사전 분석, 탄력적 운영을 통한 국·도비 집행 잔액 최소화, 일상 반복적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를 집행부에 당부했다.

곽미연 예결위원장은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긴밀한 소통의 토대 위에서 협력해 상생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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