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현장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PLS 제도는 국내 농산물은 물론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약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사용 등록된 농약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시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까지 지역 계통출하 농가 중 부적합 우려 28개 품목 농산물을 생산하는 163농가를 대상으로 PLS 교육 및 컨설팅, 전화 상담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과 사무실 내에 현장상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담지도사를 배치했다.

특히 농촌진흥청·경기도농업기술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 추가 등록이 필요한 농약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상담 창구는 내년 말까지 운영된다.

파주=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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