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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현장 경찰관들의 잇따른 사망과 부상에 관한 기사가 방송과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실시간 상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흉기를 들고 행패와 난동을 피우는 가해자에 대해 왜 강력하게 제지와 제압을 못하고 미온적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중 ‘경찰관들의 무기 사용 요건을 보면 범인의 체포·범인의 도주방지·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합리적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실제 사용 요건을 보면 타당한 이유, 합리적 판단, 현장 경찰관의 필요한 한도에서 등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현장 경찰관들이 그 법을 현실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미국에서는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할 경우 경찰봉과 3단 봉을 사용할 수 있고, 칼, 송곳, 쇠파이프 등을 들고 행패와 난동을 부릴 시 테이저건은 물론이고 총을 쏘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기 및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면 면책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만들어져 외근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망과 상처를 입는 아픔이 더는 없어야 하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경찰 내·외부적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엽총·칼·낫·송곳·쇠파이프 등을 들고 위협하거나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총과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과 면책권이 제도화돼야 한다.

 둘째, 살상용 권총을 대체할 수 있는 비살상용으로 경량화된 실리콘탄, 가스탄, 마취탄, 전자 피뢰침탄 등 다양한 총기류를 보급해야 한다.

 셋째, 현장 경찰관들이 비살상용 총기류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경찰서에 마련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시뮬레이션(Simulation), 가상현실(Virtual Realty), 증강현실(Agee ted Reality)화 등으로 수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이 경찰관에게 총기 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해 준 만큼 경찰 스스로가 총기 사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하고, 생명 경시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속적 교육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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