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아 건축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관내 오피스텔 2곳의 건축을 허가해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2017년 10월 A재건축조합으로부터 지상 22층 308실 규모의 B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같은 해 12월 C주식회사로부터 지상 28층 599실 규모의 D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을 각각 받았다.

과천시가 지난 2017년 12월 경관 조례 개정을 통해 미관지구 내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이상의 신축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이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 시점이 조례 개정 이전이었다는 이유로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허가를 내줬다.

또 B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데다 동의요건이 80%에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과천시가 부당하게 수차례 보완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건축허가 신청 후 처분이 나오기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하면서 건축허가 요건이 미비한데도 건축허가 처분이 나도록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과천시의 징계를 요구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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