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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이 지난달 21일 경기도 양주시내에서 사체가 있는 차를 버린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나고 있다. /사진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50대 남성 사업가 납치·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성완)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홍모(61)씨와 김모(65)씨의 구속 기간(지난 9일 만기) 연장을 신청해 오는 19일로 연장됐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9일 광주광역시 한 노래방에서 부동산업자 A(56)씨를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을 BMW 승용차에 싣고 경기도 양주시로 와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시신에서는 심한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

이들은 3일 뒤인 지난달 22일 시신 유기 장소 인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검거됐다.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긴 유서도 남겼다.

경찰은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광주지역 폭력조직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씨가 살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홍 씨 등은 "나이 어린 A씨가 반말해 때렸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며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주범으로 지목된 조 씨가 검거되야만 정확한 범행동기, 공범 관계 등이 드러날 전망이다.

결국 경찰은 구속 만기일이 임박하자 검거한 홍 씨 등 2명만 지난달 31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조 씨를 수배했으나 아직 소재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사건이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법리를 검토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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