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공항 면세점에서 현장인도받은 국내 면세품에 대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면세물품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에 ‘면세 전용’이라고 표기된 인쇄물과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돼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관세청은 현장인도 면세품의 약 80%를 차지하는 국산 화장품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브랜드 제품의 겉면에 ‘면세 전용’을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면세전용 표기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현장인도되는 면세품에 대한 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면세점과 화장품업계 관계자,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인도를 악용해 불법 면세품을 적발한다. 적발시 최대 1년 동안 면세점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적발된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명령과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단속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면세전용 표기가 안 된 면세품의 현장인도를 금지하거나 면세전용표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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