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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C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문화예술계가 최근 인천문화재단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재단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성토를 쏟아냈다.

12일 재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재단 직원 A씨가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불법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을 같은 팀 직원들이 목격하고 지난달 21일 재단 기획경영본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건의 신고 및 접수 당일부터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담당 부서는 신고자들에게 사건에 대해 함구할 것을 요구했고, 조사기간 동안 보호 조치를 원한다는 이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자들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으나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물인 업무용 컴퓨터를 조사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재단 사업주의 법적 조치 의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사장은 재단 사업주의 법적 조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의 무책임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몇 년 전 유사한 성폭력 사건이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벌어졌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유사하다"며 "당시 책임자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못하도록 입주예술가들을 협박했고, 이후 입주작가들에게 ‘플랫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경고장을 보내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문화재단은 반복되는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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