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혐의로 기소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장기간 도피한 피고인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 장기간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 28명을 추적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검거된 피고인 중에는 무려 12년간 도피생활을 해 온 사기 등 혐의 피고인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A(52)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3건의 혐의로 2007년 11월 기소됐으나 재판에 나오지 않고 12년가량 숨어 지내다가 이번에 붙잡혔다. B씨는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2009년 6월 기소됐으나 최근까지 10년가량 도피행각을 벌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도피한 피고인을 끝까지 추적, 법의 엄정함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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